나의 이야기

법률 생활 상식

봄의화신 2009. 4. 27. 11:01

■ 주차중인 차량에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의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게 쉽게 정차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나,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면 갑과 을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그러나 위 사고지역이 주차금지구역이었거나 다른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곳이었다면 위 교통사고가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둠으로써 발생하였을 경우 이것은 트럭운전사의 트럭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트럭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유족들은 갑과 을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귀하의 남편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될 것이 예상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기망자 또는 제3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에 의하면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형사고소를 해보아야 범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차용인이 변제기일의 정함 없이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 분양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차용인이 현실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으로 가정한 것처럼 보여지므로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금전을 빌린 사람이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켜 대부했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만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대여금채권의 간편한 회수방법
1. 소액심판제도
2,000만원 이하의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보통의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액계에 준비된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단 1회의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증명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불출석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며,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을 내려 재판을 끝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위 소액심판사건에 있어서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조정, 결정들을 기초(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독촉절차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류만을 제출하여 일반 민사재판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가 또한 많이 이용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소재 한 법원에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및 청구의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
199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7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영업소 등에서 청약을 하고 영업소 등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방문판매로 도서를 직접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할부가격이 10만원, 단 신용카드 사용할 시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등에는 구매자 등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철회방법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그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계약철회 통지 후 귀하가 카드회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계약 철회를 이유로 대금지급 보류 요청을 하면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또 계약의 청약이 철회되면 방문판매업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이에 위반하면 방문판매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위 사안은 자동차소유자의 승낙 하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동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그리고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호의동승자가 손해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귀하도 손해배상액을 감액 당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대법원 1987. 12. 선고, 86다카2994 판결).

■ 계약금의 법적 성질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측에서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 측에서 해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든지 하여 일단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위 계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없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던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그런데 귀하의 사안을 보면, 매매계약의 해제가 매도인 측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해제한 것이고 비록 예정액이 거래관행상 인정되고 있는 매매대금의 10%의 범위를 초과한 16.7%라 할지라도 민법 제 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하여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즉결심판 절차
1. 즉결심판 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 부터는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의 벌금, 구류, 구류에 처할 경우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1개 항목의 경범죄처벌위반 사범 등
3. 처리절차 (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
․보호처리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회부시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비보호처리 
보호처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재판도 있다.
․통고처분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중 일정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훈계방면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린다.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윈칙이지만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 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5.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형의집행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을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은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부터는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세 납입하며 구류는 1일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을 고소할 수는 없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 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도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친고죄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 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 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3.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자가 많다. 우리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자가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배상명령(赔偿命令)제도
1.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 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의 정한 범죄에 집적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3.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각하 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1.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 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첫째, 유족 구조의 경우는 살인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둘째,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 등급 기준상 1급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친족 관계(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구조금의 지급 신청 절차
구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4. 구조 금액
유족구조금의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해 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 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의 경우는 200만원, 장해 구조금의 경우는 100만원의 한도 안에서 가(仮)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 형사보상 제도
1. 형사보상 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 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보상금 청구 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 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년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 보상금최고액 : 구금일수×최저임금액(현재 12,200원)의 5배(?98. 9. 1~99. 8. 31 적용)

■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 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
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모르는 사람끼리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 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에 거래상황을 조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지능적인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긴다. 법인 즉 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지 그 회사의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돈거래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 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3.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상대방의 신용 과 재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회수확보를 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인적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물적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 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흔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 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 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 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를 확 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가 많은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경우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유의하 여야 한다.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는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면 좋으나 갚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나쁜일에 돈을 빌려 주지 말아야 한다.
4.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 (전주)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 수표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나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성이 크다.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 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변제기일을 넘겨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변제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물지 않아도 된다.
5. 기 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결국 법적절차에 따라 재판과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 앞서 설명한 대로 충분한 변제 확보 방법을 강구해 놓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불성실한 채무자가 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 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합법적 수단을 포기하고 속칭 해결사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폭력수 단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큰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어음․수표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어음․수표의 기능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참고로 은행도어음은 지급장소가 은행이므로 할인 등 유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은 있으나 채무불이행사태가 발생하면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은행도어음 거래시에도 개인어음 거래시와 같이 상대방의 자력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실제로 어음사기단은 개인어음이 아니라 은행도어음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어음․수표 발행시 유의사항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며, 더욱이 발행된 어음․수표는 계속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발행인이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다.
3. 어음․수표 취득시 유의사항
필요한 기재사항과 배서연속을 확인하고, 해당은행에 어음․수표에 대한 사고계가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 하여도 안심하고 취득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공의 회사를 내세워 어음을 발행하고 부도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있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이 기명날인한 증권인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잘 조사해 보아야 한다. 이미 기재한 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조․변조가 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정․말소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책임 외에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적인 제재까지도 받게 되므로 어음보다는 수표를 취득하는 것이 그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굳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등으로부터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4. 어음․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된다.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방법을 말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이름과 도장을 찍어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어음을 받을 자(피배서인)는 배서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고 백지인 상태로 그냥 양도(백지식 배서)될 수도 있다. 어음에 배서한다는 것은 마치 어음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비록 발행인에게 신용이 없거나 돈이 없다 하여도 유력자가 배서하면 그 어음의 신용은 높아지는 것이다. 수표도 어음에서와 같은 배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표는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어음의 배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수표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지급인(보통은행)은 배서할 수 없고,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소지인 출급식 수표 또는 무기명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금액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가 있는 수표)는 양도함에 있어 배서할 필요가 없고 수표를 인도하면 된다. 보통 은행에서 이들 수표에도 전화번호 또는 주소와 이름을 쓰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수표의 입금경로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법률상 필요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기명식 수표 또는 지시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금액을 ○○○에게 또는 ○○○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가 있는 수표)는 어음과 같이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다.
5.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어음의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이 어음 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든지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어음의 변조란 권한없는 자가 기명 날인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백지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미리 합의한 바와 다른 내용을 보충한다 하여도 변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후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기명 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 누락․상이, 지시금지, 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위배), 사고계접수(분실․도난․피사취),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제시기일 미달은 수표의 경우는 제외), 인감․서명 상이, 지급지 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다.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등 부도어음․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배서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을 상실한다.
6. 형사책임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특히 사기죄가 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표를 받아두었다고 하여 안심하여서는 안 된다. 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이내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수표라고 하는 선일자(先日字)수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1993 12. 10. 법이 개정되어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발행인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집 등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근근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계약전 유의사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아 원본과 다른 복사분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등본이 있으면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시일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한다.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며,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이 고시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매도인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지 부동산 자체의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생일대의 중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려는 경우일수록 사전확인을 치밀히 해야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기타 법을 잘 아는 사람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3. 대금 지급 및 등기시 유의사항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는 등 대금지급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만약 이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이전시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제도)등기를 할 경우와 명의신탁한 등기는 ?96. 6. 30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사놓고 3년이내(?98. 6. 30)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크다.
2.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 또한 이해 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3. 한개의 부동산마다 한개의 등기부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 부동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다. 건물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것은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데 요즈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4.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저당 권설정계약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구 등기부는 한자를 사용하고 세로쓰기를 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이 편성된 등기부는 한글과 가로쓰기를 사용하므로 읽기가 매우 쉬워졌다. 신 등기부에는 그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권리관계까지 알아보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으므로 집을 사려면 양쪽을 다 보아야 한다.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임),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등기번호란에는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1), 면적(예 : 100m2), 용도(예 : 대지, 임야, 주택, 창고), 구조(예 : 2층, 목조건물)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적혀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다. 맨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중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변경) 변경등기(부기등기)를 한다.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 하기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있다. 주의할 것은 가등기이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되면 가등기보다 늦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한다. 등기부를 볼 적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의 전후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된 권리의 우선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의 전후(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6. 등기를 하는 절차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계)나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은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 권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등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실질적심사권(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등)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세 납부영수필통지서, 영수필 확인서 각 1통씩과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과 동일한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1통씩과 신청서 부본 2통,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이 필요하며, 계약(예 : 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소정의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예 :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종전에 제출하던 매도(교환)증서는 제출할 필요없음.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종전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지금은 등기의무자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이를 변경등기하려면 틀린 사실 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예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 부본 2통이 필요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 즉 설정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불필요하다.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때는 따로 각 위임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행정서사는 등기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특례제도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등기제도의 근본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근년 들어 우리사회에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등기제도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것을 법 제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부동산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 1990. 9. 1.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등기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때와 같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무가 부과될 경우도 있다(법 제2조 제4항).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제130조, 제131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그 날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1조). 위와 같은 등기신청의무를 상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되 등기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진다.
  나.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기원인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8조 제2호, 제6조).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한 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투기목적 등을 가지고 미등기전매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8조 제1호, 제2조제2항․제3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간내에 전매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경우 : 원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때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전매계약 체결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미검인 전매행위도 처벌된다(법 제9조 제1호, 제4조).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 그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서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서 등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에 반드시 그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며,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 등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부동산실명제도
1. 부동산실명제도란
부동산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义信讬)?과 ?장기 미등기(长期未登记)?이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채로 원소유자앞으로 장기간(3년이상)방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남의 이름을 빌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없애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각종 부정․부조리를 제거하고 부동산가격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가. 주요내용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95. 7. 1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实权利者)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 받는 양도담보(让渡担保)의 경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또한,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예외가 인정된다.
  나. 실명등기의무 위반시의 벌칙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신탁행위를 교사(教唆)하거나 방조(帮助)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은 ?95. 7. 1이후 명의신탁을 한 경우만 적용되고, ?95. 6. 30 이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가. 주요내용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종전에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시행후에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나.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등기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임을 알고 있지만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준 경우이다. 이때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은 원소유자(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가장하여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다. 이때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계약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다. 이때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5.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가. 주요내용
?95. 6. 30 이전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의 경우는 유예기간(?95. 7. 1~?96. 6. 30)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실명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둔 상태로 유예기간내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직접 등기를 이전하여도 된다.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시장․군수등에게 매각을 위탁하여도 된다.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이 부과되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
  나. 명의신탁의 해지(解止)절차
명의신탁은 판례와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절차에 관하여 법령상 규정은 없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재판에 의하여 해지하여야 한다.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예외 및 특례
종교단체와 향교 등의 경우, 종단과 개별종교단체간의 명의신탁부동산과 종교단체, 향교 등이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는 실명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6. 장기(长期)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 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를 이전해오지 않을 경우(장기 미등기)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이 ?95. 6. 30이전인 경우는 ?95. 7. 1부터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밝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추징한다.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에 1세대 1주택 취급을 받아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7.5배 중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게 되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전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후단).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미등기전세에도 적용된다(법 제12조).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건물을 세얻어 살고자하는 을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을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 기간동안(보증금을 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그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 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 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 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하여 모두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에 기하여(경매 또는 본등기의 이행방법으로)소유권 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임차인은 그들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변동후에 발생할 차임청구권이 양수 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차임청 구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던 채권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는 임차주택의 반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 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 및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그 날짜 현재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써넣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인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통상1,000원)를 납부하면 법원서기, 공증인으로 부터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다른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는 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은 그 금액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액의 보증금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우선변제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 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라.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 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법 제4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1항). 다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무조건 보호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마.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같은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의 증액청구권만 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즉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 지 못하도록 하였고 설사 1년 후 올리는 경우에도 기존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일정한 범위의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 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 에 한하여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기타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8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차인보다 선순위 로 등기되어 있어도 물론이다)보다도 우선하여 당해주택(대지포함)가액의 2분의 1 범위내에 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 : 3,000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내에서 1.200만원만 인정)보증금전 액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다.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 자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즉 일정한 범위의 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 선변제권을 갖게 되지만 그 전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액 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만 한 다.
  사.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상 재산상속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임차권 및 보증금 등 반 환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권자가 주택임차권 및 보증 금 등 반환청구권을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임차주택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한편으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있지 않을 때에는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중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 (법 제9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혼인예식 등 실체상의 혼인절차는 밟았으나 다 만 민법 및 호적법에서 정하는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아니한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1.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해 버리면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피해이건 간에 전술한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엄벌되 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고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주취 또는 과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고의 경우
‥인도돌진 및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개문발차로 타고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3. 자동차보험제도
  가. 강제보험 즉 책임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3,000만원, 다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의 보험금액을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97. 8. 1 사망 6,000만원, 부상 1,500만원, 장해 3,000만원으로 조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례비 등 시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가불금지급청구서,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기재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의 손해금액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해자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임의보험 즉 종합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될 수 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종합보험을 들어두면 좋다. 즉 책임보험은 인적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있고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들면 거의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에 든 경우라도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면허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임의보험은 약관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지급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측이 소송을 제기함을 기다려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다. 자동차보험과 피해자
위에서 설명한대로 책임보험의 경우는 배상이 일정금액한도에 그쳐 충분치 못하고, 종합보험은 배상의 폭이 넓고 또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가.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 군용차에 치인 경우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배상절차는 국가배상제도의 설명과 같다.
  다. 차량관리소홀 책임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니다.
  라.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마. 차주 등의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자도 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차주 등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차주 등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기의 과실 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보통 이와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주 등은 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육교밑 등 피해자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육교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로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것을 믿고 운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교밑을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상으로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사. 위자료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资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아. 과실상계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잘못의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자. 배상금 합의 요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 양측에 서로 유리한 점이 있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되고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로 웃는 낯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하여야 한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간에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면 안전하다.

■ 공증제도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마저 생긴다.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된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5.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생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공탁제도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1.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공탁의 신청 절차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변제공탁물 출급청구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청구권이라고 하며, 피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으며,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4.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변제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는다.
5.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6.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7. 공탁신청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8. 보증공탁물 지급
재판상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 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으며, 지급청구절차는 변제공탁의 경우와 동일하다.
9. 집행공탁
강제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가압류금전이나 압류물건의 환가대금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제제공금)을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10.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상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 제2항)등이 있다.
11.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이고, 이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 예컨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한다.

■ 내용증명우편제도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 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 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 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삽입? 또 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 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 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3.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 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 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용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 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 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 민사소송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3.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다.
  가. 소장의 기재사항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고는 1993. 1. 1.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소송물가액× ?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첩부해야 할 인지액이 20만원을 넘는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수만큼 소장부본을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송달료의 예납
피고가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소액사건에서는 17,600원(1회분1,760원×5회분×2인), 단독사건에서는 28,160원(1회분 1,760원×8회분×2인), 합의사건에서는 35,200원(1회분 1,760원×10회분×2인)의 송달료를 미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민사소송의 진행
  가. 피고에게 알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준다.
  나.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그 후 재판장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법원에 따라 사건이 폭주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다.
  다. 주장․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또는 ?없다(부인)?는 식의 답변을 한다.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라. 입 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본인신문 등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마.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6. 의제자백
원․피고중 어느 한쪽이 소환(공시송달 제외)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다만 불출석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써낸 답변은 인정된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7.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8. 소송절차의 종료
  가.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나. 소의 취하
피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9. 상 소
  가. 항 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나. 상 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3배이다.
10.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11. 우리의 마음가짐
옛부터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송사에 모든 정력을 빼앗겨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인심도 잃게되어 집안이 기우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생활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소송에 관여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히 소송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일상 생활에서의 모든 거래관계를 문서화하여 정확을 기하고 후일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분쟁가능성을 미리 막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득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상황이 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사건브로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소액심판(少额审判)제도
1.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 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 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 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청구금액× )와 송달료(1회분 1,760원×5 회분×당사자 수)뿐이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준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후 1월내에 기일지 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9. 1. 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 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 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 서 등이 있다.
3.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 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 해 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4.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 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압 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 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 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 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 당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 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 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 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5.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압류명령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 채권)하는 경 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이 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6.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강제경매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한다.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긴다.
․입 찰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배 당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을 한 다.
7.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 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 정한 거래행위와 2년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 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갚을 때에는 다시 1 개월 범위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때에는 그 행위자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같은 처벌을 받는 이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8.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 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채 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기까지 비치․공개되게 된다.
■ 가압류(仮押留)․가처분(仮处分)
1. 보전(保全)절차의 필요성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 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 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이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 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
4. 유의사항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되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가압류․가처분만으 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어 버리는 일이 자주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 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행관이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한 경우 또는 물건에 붙여놓은 가압류표시가 기재 된 종이쪽지를 찢어버린 경우, 출입이 금지된 압류표지를 무시하고 토지에 들어가서 경작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당구장을 압류하되 채무자로 하여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이 허용되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을 받게 된다.

■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 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 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 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 결에 큰 도움을 준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 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3. 민사조정신청
가.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나.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이다.
라. 조정신청시 유의할 점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 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소환장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신청인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 이 좋다.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두 사람이면 신청서는 3통(원본용 1통과 부본용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마. 조정수수료 및 송달료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금액의 5분의 1로서, 청구목적물 가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청구할 때의 수수료액은 10,000원이다. 그 밖에 대법원 예규가 정한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한 송달료 중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절차가 종료된 뒤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4. 민사조정절차
가.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특별히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조정위원회는 판사중에서 지정된 조정장 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 중에서 위촉 된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하여 조정위원을 따로 선정할 수 도 있다.
나. 조정기일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장소가 통지된다.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당 일이 조정기일이 된다.
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 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 가할 수 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라.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이 이끄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먼저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고, 다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한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고루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5.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가.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 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 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된다. 당사자 쌍방이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 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된다.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 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라.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 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6.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위 5의 다의 경우), 조정 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위 5의 라의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 된다. 그러나 이처럼 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즉,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고, 한편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이 때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금액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붙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이다.
7. 조정의 효력과 집행
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및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 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 구하는 신청을 하거나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정된 가족법
1.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89. 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가.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전에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 의 아버지 계통으로는 8촌, 남편의 어머니 계통으로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이 인척이 되었다. 그 반면에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처의 아버지(장인)와 어머니(장모)만 인척이 되 고 처남, 처제 등은 친족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남자위주의 친족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된 가족법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여 완전히 남녀의 구별을 없앴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친족이었던 5촌 시당숙과 시당질은 앞으로는 친족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친족이 아니었던 4촌 동서는 새로이 친족이 되었다. 또한 처가쪽으로는 지금까지 친족이 아니었던 처제, 처남, 동서, 처삼촌, 처사촌동서까지도 친족이 됨으로써 남자중심의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하겠다. 남편도 재혼하면 처가와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친정 호적으로 가거나 재혼을 하게 되면 시가쪽과의 인척 관계가 없어지게 되나,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할 경우에는 전처쪽의 장인, 장모 사이 에 생긴 인척관계는 없어지지 않았다. 개정 가족법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재혼을 하게 되면 종전 처가쪽과의 인척관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를 폐지하였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식과의 관계가 계모자 관계이고 남편이 처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과 처와의 관계가 적모서자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둘다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여 부양, 상속, 친권등 권리의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이는 여자(처)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족법은 이를 고쳐 단 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고 특별히 모자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새로이 입양신고를 하여 양모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에는 남편의 주소(거소)가 당연히 부부의 동거장소가 되므로 여자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여자의 집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전에는 부부사이에 공동생활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 하는 취지에 따라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친권은 부모가 똑같이 행사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양육 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말한다. 전에 는 친권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가족법에서 친권은 반드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생모와 이혼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전에는 혼인외의 자녀(서자)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진 경우, 친권은 아버지와 호적상의 어 머니(적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모두 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서자의 어머니(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생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재혼하면 계모가 그 자식에 대 한 친권자가 되는 등 여자들이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한 경우 전에는 아버지만이 친권자였으므로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것 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생활장소, 재산 관리, 수술이나 결혼에 대한 동의 등은 모두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가족법은 혼인외자의 생모와 이혼한 어머니도 당사자간 협의로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혼한 후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생겼다. 전에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 는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였다.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 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 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다. 호주제도 개선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개선하였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부부단위의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은 모두 부부 와 자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가족제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호주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정 가족법 은 이를 대폭 수정하여 호주제도는 두되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호주는 신분상의 지위이므로 상속이 아닌 호주승계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호주가 되는 순위는 제사상속의 관습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은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즉,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기타 호주승계 사유가 생기면 그 직계비속 인 아들이 1순위, 딸이 2순위, 아내가 3순위, 어머니나 할머니가 4순위, 며느리가 5순위가 된다. 장남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 전에는 가계를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장자, 장손은 강제적으로 호주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호주승계를 원치 않으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남이 포기하면 차남이 승계할 수 있고, 남매만 있는 경우에 아들이 포기하면 딸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 호주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전에는 여성이 호주인 경우, 그 집안의 계통을 이을 남자가 입적하면 그 여성호주는 호주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여성호주가 계속 호주의 지위에 있도록 하였다. 즉 호주가 임신중인 아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새로 아들이 태어나더라도 그 여자가 갖고 있는 호주 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입양제도를 폐지하였다. 집안의 계통을 잇기 위하여 호주의 사망 후에 선정되는 사후양자, 호주의 유언에 의한 유언 양자와 일제식 제도로서 사위를 양자로 맞아들이는 서양자 등의 제도를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전에는 가계를 이을 장남은 절대로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과 맞지 않는 호주의 권리․의무를 대폭 없앴다. 가족에 대한 입적동의권․분가강제권․거소지정권․각종청구권․부양의무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권리의무를 삭제하고, 특히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임야,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되도록 하였다.
라.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아들․딸 구별없이 상속분을 똑같이 하였다. 전에는 상속분은 유언없이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장남은 1.5, 차남 이하의 아들과 미혼인 딸은 1, 결혼한 딸은 0.25, 어머니는 1.5(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 는 1)이었다. 그러나, 이는 남녀불평등과 아울러 출가외인이라는 관념을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법에서는 호주승계를 하든 안하든 또는 결혼을 했건 안했건간에 자식들은 균등하게 1로 하였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구별없이 1.5로 하였다. 상속인의 범위가 4촌으로 축소되었다. 상속재산은 그것을 이루는데 공동협력한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주거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상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사람과 아무런 협력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 에 따라서는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법과 관습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에 8촌의 방계혈족까지로 되어 있던 상속인의 범위를 4촌까지로 대폭 축소시켰다.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 때 그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게 되었다. 전에는 남편이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지만 아내가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전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 장인․장모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배우자가 자녀없이 죽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구별없이 살아 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다.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게 되었다.
● 기여분제도의 신설
상속인인 자녀중에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형성과정과 유지관리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기여분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예컨대, 다른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생활하고 시집간 딸이 고향에서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해 온 경우처럼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 이 정한 일정한 상속분을 받는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그 몫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였다.
●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전에는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었다. 개정법은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봉양 또는 요양․간호하며 돌보아 주었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불치의 정신병은 약혼해제 사유가 된다. 전에는 폐병이 파혼사유가 되었으나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하고 결혼관계 를 유지하는 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그 대신 불치의 정신병으로 매우 악성인 경우에는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에는 약혼자가 2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약혼해제사유로 규정했었으나 교통, 통신 등의 발달을 감안, 1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였다.
․입양절차 강화
전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을 때 후견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후견인의 동의 이외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후견인의 동의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입양이 인신매매 기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행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후견인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 전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후견인의 부정행위와 타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를 강화하였다

■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1. 호적의 의의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2. 호적사무 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본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가(家) 단위로 편제되고, 본적지 지번순서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3. 호주와 호주승계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한국 고래의 전통에 따라 직계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장남자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날 수 있고, 호주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입적과 제적
호주의 가(家)에 가족(家族)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적이고, 말소되는 것이 제적이다. 입적의 사유로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 등이 있고 제적의 사유로는 사망, 이혼, 분가, 호주승계, 국적상실 등이 있다.
5. 제적과 제적부
장남아닌 남자가 혼인하면 분가하여 스스로 호주가 되면서 독립한 호적을 갖는다. 또 여자 가 혼인하면 남자의 호적에 입적이 되고,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을 비롯한 호주승계인이 그 순서에 따라 호주승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원래의 호적에서 모두 말소를 하 게 되는데 이것이 제적이다. 호주승계가 되거나 호주가 사망하였는데 후손이 없는 등의 사 유로 동일 호적내에 있던 전원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그 호적은 제적부로 편철되어 따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먼 조상의 신분관계를 알고 싶으면 제적부를 보아야 한다.
6. 신 고
입적과 제적은 신고에 의하여 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사건의 당해 본인의 본적지나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해야 한다. 다만 태아인지신고는 인지자의 본적지에서 만 가능하다. 또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당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이외에 각 출생지, 사망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도 있다. 또한 호주승계 신고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도 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경우에는 동에도 할 수 있다. 신고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 양식이 있으며 신고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다양하므로 담당공무원이나 전 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해도 된다.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등은 보통 이미 발생된 일을 국가기관에 알려서 호적이란 장부를 정리하게 한다. 이럴 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사무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1개월 동안의 신고의무 기간을 두고 있고 이를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호적관청의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 그 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인지신고, 복적신고, 입적신고, 일가창립신고, 전적신고, 분가신고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혼인은 신고를 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여 발생되는 것 이 아니며, 이혼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판사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7. 호적관계의 몇가지 법률상식
․사생아(혼인외의 자)의 호적취득
혼인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된다. 그러나 사생아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 갈 수 없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을 때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을 하게된다. 이때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단 아버지의 성명을 호적부에 기재할 수는 없다.
․동성동본간의 혼인
동성동본간에는 원칙적으로 혼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도 받아주지 않는다. 잘못하여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남녀가 8촌 이내이면 무효혼인이고 그외의 경우는 당사자나 친척 등이 취소청구를 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되지 않고 있던 중에 아이를 출생하면 취소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시조를 달리하는 동성동본간에는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 에 ?시조를 달리한다?는 취지를 적고 족보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친생자의 인지
사생아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아들임을 인지하여 신고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재판청구를 하여 인지를 받을 수가 있다.
․무적자의 혼인신고
본적(호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무적자가 된다. 무적자도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는 할 수가 있고, 신고로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호적이 없기 때문에 특종신고서류편철 장에 그 신고서를 편철해 두었다가 나중에 무적자가 취적 등으로 호적을 갖게 된 후에 본적 신고에 의하여 기재를 하게 된다.
․개명과 호적정정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내용이 착오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를 때 이를 고쳐 사실과 같게 맞추는 것이다. 본적지의 동이름이 틀렸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정 정할 수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여 정정결정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름을 바로 고칠 수가 있다. 그러나 본래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의 경우에는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 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신고를 하여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자의 입적
한국여자가 외국남자와 유효한 혼인을 하여 출생한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설사 외국국적이 취득되지 아니하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될 수가 없다.
․양자의 상속권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다.
․귀화 외국인의 성과 본
외국인이 귀화하거나 혼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 대로 쓸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의 성 과 본을 쓸 수도 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
혼인중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지을 수 있되 5자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한자로 지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인명용한자(총 2,964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호적(제적)등․초본 발급제도
국민은 누구나 그 호적(제적)이 보관되어 있는 시(구)․읍․면에 가서 그 발급신청을 하면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모사전송 방법에 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본적 지 호적(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입양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외국인을 입양하여 국내에서 한국법에 따라 시 (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입양) 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 부터 발급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이혼관련 법률상식
1. 이혼의 의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다.
2.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 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월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9조 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 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 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을 경우에 그 파탄에 대 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관할법원에 이혼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이것을 조정전치 주의라고 하는데 가정문제에 관하여는 될 수 있는 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 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 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호적법 제130조). 그리고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상의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위자료 청구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번민․슬픔․불명예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 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 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등 신분사항
● 자녀의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5.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형성은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 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 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 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6. 이혼후의 자녀문제
․양육권․친권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이 혼당사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즉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민법 제 837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면접교섭권
전에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통화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 2).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6. 이혼후의 호적문제
이혼하면 여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친권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도 자녀이 름 밑에 친권자로 기입될 뿐 호적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분가하여 단독 호주가 된 후 이혼한 어머니를 친족 입적시킬 수는 있다.

■ 최저임금제도
1. 최저 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전 사업에 적용된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3.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인가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 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업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 경비원, 자가용운전기사, 보일러공 등)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 ?96. 9.~?97. 8. 적용 최저임금     ․ 일 급 11,200원(8시간 기준)    ․ 시간급 1,400원

■ 체불임금과 퇴직금청구 절차
1. 체불임금의 의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货)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2.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임금이나 퇴직금의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해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 민사소송절차 이용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수가 없거나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때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위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등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무공탁으로 사업주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시키고 본안소송절차를 거쳐 본압류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절차 규정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다면 별도로 가압류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법정기한내에 배당요구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다수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보험이다.
2. 누가 가입하나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 벌목적재량이 800㎥이상인 벌목업,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3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되는 사업은 금융, 보험업,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이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며 가입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70일이내에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3. 누가 보험금을 탈 수 있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즉,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과로․충격등에 의한 재해와 같이 업무와 발생한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고발생경위,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상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행위중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장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개인적 행위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기존의 질병이 직무상 과로로 악화됐다든지,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든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난청이라도 작업환경으로 악화되면 보상받을 수 있고, 평소 혈압이 높았다 하더라도 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밖에서의 행위라도 직무상의 과로라 할 수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작업량등에 비추어 업무상 충격에 기인하지 아니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과거에는 인정치 아니하였던 부분에서도 점차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어떤 혜택을 받는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에 재해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하여 준다.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완치 또는 상병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치료를 하여 준다. 휴업급여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한다. 상병보상연금 재해근로자가 2년 이상 치료를 계속하여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의 90.1%~7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장기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장해급여 장해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데 지급형태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중장해자(1급~3급)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고 중경장해자(4급~7급)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장해자(8급~14급)는 장해보상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으로 지급받는 재해근로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에서 2년분까지 선급받을 수 있는데, 중장해자(1급~3급)는 최초의 1년분에서 4년분까지 선급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게 되고 지급형태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과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의 52%~67%)으로 나누어지며 유족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장례를 행한 경우에는 장례를 행한 자에게 그 장례비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5. 보험급여의 청구방법은
보험급여는 수급권자 즉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된다. 보험급여의 청구는 보험급여별로 정하여진 청구서에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각종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고용종속관계, 재해발생상황, 임금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사업주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에 조력하여야 함) 의료기관에서는 상병상태, 요양기간, 장해정도, 사망원인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의 청구가 있을 때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하며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된다.
6.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성립신고와는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 보험관계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소속 사업장이 위 법률이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가입자가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소속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해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보상치 않으면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상금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7.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재해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고발생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과실의 비율에 따라 감축되며, 그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재해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든지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로부터 일부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또다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에만 충당되므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중 법정 화해 부분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치 못한다 할 것이다. 산업재해의 경우 상당부분 치료이후에 신체장해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향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의료보험처리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유리하다.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란
우리나라는 ?95. 7. 1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으로써 산재보험(1964년),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제도 등 선진국 수준의 4대 사회보장 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다양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적극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이자 고용정책제도이다.
2. 누가 적용되나
고용보험제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세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적용범위가 다르다. 즉,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이상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며 ?98. 1. 1부터 실업급여는 10인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위와 같은 당연적용규모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는 ?96년도 경우 총공사금액의 4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중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시간제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보다 3할이상 짧은 자), 3개월 이하의 계절적․일시적 사업에 고용된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국가․지자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사립학교에 의한 교원 및 사무직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일부 선원은 적용)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고용보험료의 부담수준은
고용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6%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임금총액의 0.2%인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와 기업규모에 따라 0.1~0.5%인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3%, 사업주는 기업규모별로 0.3~1.0%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는 매년 1. 1일부터 70일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어떤 헤택을 받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업종 및 특정지역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휴업․전직훈련․인력재배치를 행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55세 이상 근로자를 5%이상 고용한 경우 초과 고령자 1인당 연간 36만원,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 1개월당 월 12만원(대기업은 8만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연리 3%(대기업은 3.5%), 3억원의 한도내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스스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90%~전액(대기업은 70~80%)을,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실시하거나 유급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90%(대기업은 70%)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리 1%(기업은 2.5%), 10억원(사업주단체는 25억원) 한도내에서 직업훈련시설․장비설치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 및 인력수급정보를 알선․제공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50세 이상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의 90%을 지원하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신청액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하며,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실시하여 훈련비용전액과 훈련수당(최저 임금의 50% 및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직장을 잃게 된 때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최저 30일에서 최고 210일까지 기본급여와 각종 취직촉진수당등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기본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본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기본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취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직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
기본급여는 이직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30~210일간 지급받게 되며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의 수강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여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여 상한액은 1일 35,000원,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액이 미달할때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취직촉진수당중 조기재취직수당은 기본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채 재취직한 경우 기본급여 미지급분의 1/3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000원,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교통수단별) 및 숙박료(14,500원/1박)을 지급하며, 이주비는 최저 43,150원에서 최대 348,700원까지 지급한다.

■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제도의 의의
의료보험제도란 언제 어느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조합에 내어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때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의 가계지출 이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되어 가정이 파탄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2. 의료보험제도의 특성
의료보험은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등이 발생된 때 누구나 똑같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의료보험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매월 내야 하며 보험료를 장기간 안낼 때에는 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강제징수하게 되고 또한 보험급여를 제한받게 된다.
3. 의료보험관리체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관리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파악이 용이하고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근로자와 소득파악이 어렵고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근로자(농․어민, 도시자영업자)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4. 임금근로자는 생활상태가 유사한 집단별로 구분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으로 구분 적용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이를 지역별(시․군․구)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5. 의료보험 적용대상자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보험자 자신과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 직장피보험자(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 적용대상자 지역피보험자(지역주민)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6. 의료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가. 자격 취득
․직장피보험자
- 직장피보험자는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지역피보험자
- 당해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
- 직장 피보험자 또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에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나. 자격 상실
․직장피보험자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게 된 자로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그 다
  음날부터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피보험자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한 때
- 조합관할 지역에서 퇴거한 때
- 직장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된 때
- 군입영(방위소집제외) 및 수용시설에 수용 또는 수감된 때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 된 때
-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게 된 자로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그 다
  음날로부터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7. 보험급여
가.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급여하는 것으로서 급여의 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조합이 인정하는 간호 및 이송 등이 있다.
․요양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요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분만급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게 될 때 행하는 급여를 말한다.
․분만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제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제를 행한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지급액은 조합정관으로 정한다.
나. 요양급여기간
?96. 1. 1부터는 피보험자(피부양자 포함)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인당 연간 240일로 하며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 대해서는 연간요양급여기간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요양급여기간이 210일에 달하더라도 보험자(조합)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120만원이 될 때까지 요양급여기간이 연장된다.
다. 진료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와 분만급여를 받은 때에는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외 래
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과 진찰료를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55%
병 원 : 진찰료 총액과 진찰료를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40%
※ 단, 군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총액이 10,000원이하(치과는 12,000원 이하)일 경우
의 원 :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액의 30%
※ 단, 진료비 총액이 10,000원이하(치과는 12,000원 이하)일 경우
입 원 : 진료비 총액의 20%
라. 보험급여의 제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자신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의 사고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진단 등 기피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 또는 요양비를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게하는 경우
․2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8. 의료기관 이용절차
전국을 생활권에 따라 중진료권과 대진료권으로 구분한다.
- 중진료권 : 인근 시․군을 묶어 138개로 구분
- 대진료권 : 도 단위로 8개로 구분
의료기관은 진료권에 따라 단계별로 이용해야 한다.
․1차진료 
의료보험증에 표기된 중진료권내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만, 3차진료기관은 5개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만 해당.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는 의료보험중에 표기된 대진료권내에 있는 치과 및 한방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2차진료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피보험자가 2차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 이외에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분만,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출장․여행등)로 인한 긴급진료의 경우는 이러한 진료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의 이용이 가능하나 4일이상 계속진료시에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소속보험자에게 진료사실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9. 보험료 부과․징수
․직장의료보험
표준보수월액에 대하여 2~8% 범위내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부과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부를 부담한다. 매월의 보험료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의료보험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므로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 이외에 재산, 가족수 등도 고려하여 부과한다. 정부에서 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한다. 매월의 보험료는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표준보수월액에 대하여 3.8%의 보험료율을 적용․부과한다.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매월의 보험료는 그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록제도
1. 장애인 등록제도의 의의
장애인 등록제도는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부가 장애인의 수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장애인일지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만, 정부가 장애인을 위하여 펴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장애인등록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로서 장애인 복지법령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신청의 종류는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수첩 재교부신청, 장애인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장애등급 조정신청 등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크기 3×4㎝의 사진 2매와 함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읍․면․동사무소까지 직접 가기가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읍․면․동의 직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읍․면․동의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장애인 등록신청을 한 자는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검진결과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있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로 판정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읍․면․동에서는 이에 따라 장애인수첩을 교부하게 된다. 장애검진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다만 정신지체장애검진을 위한 심리검사테스트 등 추가적 소요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며, 장애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최초등록시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검진하는 경우에도 검진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장애인수첩 재교부신청
장애인이 교부받은 장애인수첩을 분실하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장애인수첩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크기 3×4㎝의 사진 1매와 함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읍․면․동에서는 신청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수첩을 재교부한다.
․장애인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장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는 등의 사유로 최초등록시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검진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장애등급조정을 위한 검진은 의료기록의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최초등록시 검진한 의료기관에서 검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수첩의 반환
장애상태의 호전 또는 장애인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인수첩을 읍․면․동사무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타인에게 수첩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수첩을 사용하면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장애인증명서 교부
장애인이 수첩을 망실하여 재교부되기까지의 기간동안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여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시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정부나 단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한 인쇄물을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를 참고하면 되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화요금․지하철요금․철도요금․항공료․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국립공원의 입장요금 등 각종요금의 감면
․상속세 및 소득세 추가공제 등 세제혜택
․버스나 지하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
  에 대한 특별소비세․자동차세 면제 및 LPG연료사용 허용
․읍․면․동에서 지정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의료비․자녀학비․보장구 등의 지급 및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관․재활병원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상담이나 진료 및 중증장애인의 수용보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하여 등록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고용제로 인한 고용기회 부여

■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2.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3. 배상신청 장소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아래 배상심의회)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국방부 각급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문의처 : 국방부 국제법과(전화 02-748-6838)
4.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
  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
  수입액
  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5.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배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배상신청 기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6.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지방검찰청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등)
7.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다.
8.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소송제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음).
․충분한 배상 :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소 득 세
1. 소득세의 의의와 일반원칙
․소득세의 의의
-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기간)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
  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너
  무나 당연한 일이다.
- 그러나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
  다. 예컨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
-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분류
  과세 방식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며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이다.
- 그러나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노력끝에 형성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만 별도로 분류
  하여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 : 사채이자거나 은행이자거나 모든 이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
  와 배당소득으로 부부간 합하여 4천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되고 있음)
- 배당소득 : 법인의 이익배당이건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배당이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이나 광업권 등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
- 사업소득 : 축산업, 임업, 건설업, 상업, 운송업 기타 사업으로 올린 소득은 전부 포함된다.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월급․일급 불문)과 수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 일시재산소득 : 예술품 및 제작후 100년이 넘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 등이나 영업권, 어업권, 기
  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 기타소득 : 위에 열거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
  금․보상금․복권 등의 당첨금, 강연료․일시문예창작소득 등이 해당된다.
․비과세소득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지만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
-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 부동산소득 중 논․밭을 남에게 빌려주고 얻는 소득
- 사업소득 중 농가의 부업소득(연간 1,200만원 한도)
- 근로소득 중 군대의 사병이 받는 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당해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일정요건의 학자
  금 등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질적 소득금액에서 다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
  제 등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 실제 경비를 말한다.
-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실제로 들어간 경비가 있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산정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공제한다. (?96년
  소득인 경우)
① 근로소득 공제(1년간) : 400만원이하→전액 400만원초과→400만원+초과금액의 30% (단, 800만원 한도)
② 보험료 공제 : 의료보험료→전액 인적보험료→연 50만원까지
③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연 100만원 한도)
④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의 대학까지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 전원, 2명까지의
   형제자매는 초․중․고교의 교육비 전액, 대학교육비는 1인당 230만원 및 유치원아는 1인당 70만원
⑤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연 72만원까지공제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공제 : 가족 (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추가 공제 : 가족중 장애자, 경로우대자 등이 있거나, 소득자가 부녀자로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사
  유당 연 50만원씩 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사자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씩을 각각 추가로 공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소위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지난해의 자기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자진
  납부함이 원칙이다.
- 다만, 근로소득밖에 없는 근로자는 근무처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정산까지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
  가 없다.
-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사결정하여 가산세까지 물게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중간예납
- 연1회 한꺼번에 세금전액을 납부한다면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으나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
  에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분리과세소득
- 종합소득세 대상인 소득중에서도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것이 있다.
- 은행예금이나 국채․지방채의 이자 그리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은 은행예금 등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부
  부합산하여 연간 4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일정하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주 일터를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소득은 종합과세 하기가 기술상 어려우
  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 양도소득세
가.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 건물, 주식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하고 보유기간동안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을 말하며 이러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 것으로서 1년마다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산출하게 된다.
나.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는 아파트당첨권과 같이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특정시설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주식 등
․비상장주식 
다. 비과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농기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원칙
  한가족이 3년이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3년동안 보유하
  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 국외이주 및 전근을 간다거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병 때문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시․군이 달라야 함)으로 집안이 모두 이사를 하는 경우(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만일 건물이 주거용과 영업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영업용의 면적이 주거용의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영업용 건물 부분은 과세된다. 1가족이 1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자 집을 샀으나 미처 예전의 집을 팔지 못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집을 산 후 1년이내에 예전의 집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1년이 되는 날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경매․공매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건물면적이 80평이상(또는 토지 1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초과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할 수 있는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는 과세하게 된다.
․농경지의 양도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상속을 받은 농지는 선대의 경작기간도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세액을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새로 취득한 농지는 3년이상 경작해야 함). 다만, 새로운 농지는 종전의 농지를 팔고 나서 1년안에 사거나, 미리 새 농지를 사놓고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한다. 또, 새로운 농지가 종전의 농지면적보다 크거나 또는 가격으로 따져서 종전 농지가격의 반 이상이라야 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를 교환(교환에 의해 새로 취득한 농지는 3년이상 경작해야 함)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 1세대 2주택
상속․이농․귀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 상속․이농주택인 경우 피상속인 및 이농인(어민포함)이 5년이상 거주할 것
․ 귀농주택의 경우 연고지․본적지 소재주택을 300평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할 것
․ 농어촌 주택이외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
․필요경비
- 취득가액외에 그동안 들어간 설비비, 개량비, 각종 세금, 소개비 등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에는 10%만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5년이상 10년미만인 때에
  는 양도차익의 15%를, 10년이상인 때에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공제
-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
마. 양도소득세율과 세액의 계산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계산된다.
바.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시에는 산출된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의 의의
-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을 말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동안 수입의 일부를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타내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퇴직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소득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급여액―퇴직소득공제액=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년수)×종합소득 기본세율×근속년수=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세액공제=퇴직소득결정세액
․퇴직소득특별공제액 : 다음 ①과 ②의 합계액

■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알아야 할 세법상식
1. 상속세 제도
상속세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된다.
3.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하게된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사업상속의 경우 5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넘을 때에는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상속의 포기
자기몫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5. 상속세액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일반지역․특정지
  역 모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증 여 세
1. 증여세의 의의
가.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나.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를 받은 자(영리법인은 제외)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증여세 소관세무서 및 신고의무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증여세의 신고방법이나 신고납부 세액공제등은 상속세의 경우와 같다.

■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관통관 안내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거나, 여행 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행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관통관절차를 출국과 입국으로 나누어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1. 출국시 세관절차
가. 세관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 해외여행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고가의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입국시에 과세된다.
  예 : 고급시계, 고급카메라, 보석류, 모피류 등
나. 반출(搬出)을 제한하는 물품
- 도자기 등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
- 100매 이상의 국내 음반
- 상용에 공 할 물품
- 기타 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과 US$10,000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 마약류 등
  이러한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다. 반출금지 물품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음반, 테이프, 서적 등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2. 입국시 세관절차
가. 휴대품 신고
- 비행기․선박내에서 배부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후 휴대품 검사
  세관공무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고대상 물품
- 해외 총 취득가격(取得价格)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 상용에 공할 물품
- US$10,000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한화 및 800만원을 초과하는 원화
- 통관제한 물품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마약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동물, 식물 등 검역대상 물품
  무선통신용 송․수신기, 캠코더 등
- 수입금지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음반, 테이프, 서적 등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세관통로 선택
-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자진신고검사대를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받고,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면세
  통로를 선택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과세 또는 규제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로 통과할 경우는 관세법등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 면세통로(녹색)선택 :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 자진신고검사대(백색)선택 : 해외에서 구입, 기증 또는 선물 받은 물품 중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所持)한 여행자
-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
4. 신속통관
․세관검사의 원칙적인 생략
․신분이 확실한 경우 세금사후 납부허용
․휴대품 통관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과세통관 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통관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추천등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 세금계산(해외구입가격×간이세율)

■ 금융실명제도
1. 금융실명제도의 의의
금융실명제도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거래토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질서가 정상화되게 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억제되고 사회 각 부문의 부정․부조리 소지가 줄어들게 되며, 숨겨졌던 세원이 드러나게 되어 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또 금융실명제의 토대위에서 ?96년부터는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게 되어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가 인상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 금융실명제도의 내용
가. 실명거래 의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자는 반드시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확인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실명확인 증표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경로우대증 등
-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소년․소녀가장은 주민
  등록등본
- 법인 :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한 사본도 가
  능)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법인이 아닌 단체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 발급사실 통보문서
나. 비밀보장의무
  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 외에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본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
  무가 있는 경우
- 재정경제원장관,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 통합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또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3. 금융실명거래 방법(금융거래시 지참물)
가. 신규계좌 개설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 나가 거래할 경우
-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
- 금융기관에 등록․사용하고자 하는 인장 또는 서명
*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개설할 경우에는 명의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이 학교(유치원)를 통해 단체로 예금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성명과 주
  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 군인․경찰등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 사업주(행정관서장, 군부대장, 경찰관서장, 기타 사업주에 준하는 자 포함)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납
  입하거나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괄 납입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
* 해외근로자․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출국사실
  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실명확인가능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대리, 심부름 등)
- 본인의 위임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의 인장 또는 서명
* 대리인이 다음 서류에 의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
  표로 실명확인가능(위임장은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일세대원(친족에 한함)
․ 호적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 의료보험카드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
* 법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대신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사본 등)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실명확인된 통장으로 계속 거래
․통장(증권카드 포함)
․거래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 현금카드 사용시에는 카드와 비밀번호, 입금시에는 통장만 있으면 거래 가능
* 통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명이 확인된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무 통장 입금 절차에 따라 거래하
  여야함
다. 무 통장 입금 및 송금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청구에 나가 거래할 경우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입금할 계좌번호
* 실명확인된 통장(증권카드 포함)을 이용하여 인출과 동시에 입금 또는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인출계좌번호를
  입금전표에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에 갈음
․다른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대리, 심부름 등)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입금전표에 대리인과 본인의 실명 및 연락처와 본인과의 관계를 모두 기재하고 금융기관
  창구에 나온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
- 입금할 계좌번호
․30만원이하 무통장입금 및 송금
- 실명확인증표제시를 생략하되 거래자의 서명필요(수표 입금시에는 실명을 확인)
․각종 공과금의 납부
- 다음과 같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없이 납부 가능(수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
  인의 성명과 납부내용을 수표이면에 기재)
․․ 국세, 지방세, 벌과금
․․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TV시청료(통합 고지된 경우를 포함)
․․ 아파트관리비
․․ 신문구독료
․․ 보험료, 신용카드사용대금
․․ 유치원, 초, 중, 고, 대, 대학원의 등록금 및 수업료
․현금자동지급기(CD)를 이용한 이체
- 출금계좌용 현금(또는 신용)카드
- 비밀번호
- 입금할 계좌번호
라. 자기앞수표 거래 및 CD등 증서의 매매
발행․지급․상환․무통장입금 등 매거래마다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나 실명확인된 통장(증권카드 포함)을 지참하여 해당계좌에 수표를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번호를 수표이면(입금시) 또는 수표발행의뢰서(출금시)에 기재하여 실명확인에 갈음
마. 각종 인․허가,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공채의 매입 및 공탁금의 납입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 나가 거래할 경우
-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대리, 심부름 등)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거래신청서등에 대리인과 본인의 실명을 모두 기재하고 금융기관 창구에 나온 대리인의 실
  명을 확인)
바. 전화 또는 PC(ARS포함)를 이용한 이체, 잔액조회 등
- 계좌번호
- 비밀번호
- 입금할 계좌번호
- 성명(필요시)
* 금융기관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사. 외국환 매매
-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
- 여권(환전한도 계산등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하여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에 능률을 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대상자는 관할 시․군관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주민등록은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지의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주민등록신고(신청)
주민등록신고의 종류는 등록․정정․말소․전입․국외이주․재등록․주민등록증분실 신고등이 있으며, 주민등록 신청사항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있다. 주민등록의 제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여야 하나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하며, 각 주민등록신고(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정정․말소․재등록신고
․주민등록신고 : 국내 어느 곳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은 30일이상 거주할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① 17세미만의 자는 등록신고서 1부이고
② 17세이상의 자는 등록신고서 1부와 신원진술서 4부이다.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출생신고로 주민등록을 갈음하고 있다. 동 신고서를 접수한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해당주민의 호․병적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신규등록대상자가 17세이상이면 관할경찰서에 신원조사를 한 다음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정정(말소)신고 :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주민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 신고한다. 주소를 제외한 성명․생년월일․본적․호주등 호적사항은 호적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며, 주소는 건축물관리대장등 관계공부 확인에 의해 정정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의 말소는 관계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가족 일부의 가출 등의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고할 수도 있다.
․재등록신고 : 주민등록이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해 말소된 자가 주민등록을 살리고자 할 때에는 말소지에 재등록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현 거주지가 재등록지와 다를 경우에 현거주지에서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등록시 현거주지와 연락처등을 기재하여 재등록 신고하면 현거주지 읍․면․동에서 전입신고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거주지이동신고
․전입신고 :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이동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 단, 개인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한 자도 전입신고로서 주소변경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입신고시에는 반드시 전입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지역의료 보험카드등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전․출입신고와 그 신고시에 해당 통․리장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으나, 94년 7월부터는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전출신고 및 통․리장 경유제도를 폐지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사업상 또는 직장사정등으로 장기간 출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옮길 필요없이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등에 사전신고하여 두면 주민등록일제조사 등 사실조사시에도 직권말소를 보류하게 된다. 주민등록신고를 제때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병역법․항토예비군 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국외이주신고 :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가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 이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현지이주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다음 국외이주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주민등록의 최종 말소정리는 출국을 한 때이므로 출국전에는 주민등록의 전․출입등의 모든 신고가 자유롭게 행해진다. 한편, 해당주민은 현지이주확인서와 국외이주신고필증을 지참하고 외무부 여권과에 가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까지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취업등으로 일시출국한 자가 현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외무부로부터 그 명단이 통보되어 주민등록이 말소정리된다.
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주민등록증발급은 만 17세가 된 자에게 발급하는 신규발급과 주민등록사항의 변경과 주민등록증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급으로 구분된다.
․신규발급 : 주민등록이 된 자중 만 17세가 되면 거주지 읍․면․동장은 발급신청기간을 6개월로 하여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며, 해당 주민은 생일이 속한 다음달 1일부터 6개 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증명사진 3매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여 부 확인을 위한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발급
- 기재변경등으로 인한 재발급 : 별도 신청 서식이 없으며,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고 아무때나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증분실로 인한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고 동시에 증명사진 2매와 재발급수수료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96. 3. 1부터는 민원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하는 즉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도록 개선되어, 종전 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주민이 행정기관을 3회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3.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표는 세대별 및 개인별주민등록표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개인별주민등록표에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기록하고 주민등록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발급된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표를 전산화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였다.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과 그 가족에게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경매목적상 필요한 경우, 채권자․보증인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 입 증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해 준다. 이처럼 예외를 두는 것은 공익성과 선의의 제 3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해당수수료는 거주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40원, 등․초본 60원이며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500원, 등․초본 600원이다. 정부에서는 민원서류 감축방안의 하나로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주민등록증의 확인 또는 전산자료열람으로 대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여권발급절차
1. 여권이란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우리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로써 종류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기간별로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은 외무부장관이 발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소지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로서의 역할도 수행된다. 따라서 여권과 비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비자(VISA)란 여행하고 자 하는 나라에서 자국에 입국하여도 좋다는 승인의 표시를 의미하며, 여행국 정부의 사증 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67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비자 없이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
2. 여권의 종류와 발급기관
여권은 일반, 관용, 외교관여권의 3종류로 분류 발급하고 있는데, 관용여권은 공무원(또는 준 공무원)이 공적업무로 해외에 파견될때, 외교관여권은 국가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이 외국정부와 접촉하거나 외교교섭을 할 때 발급되며 그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지한 자로써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우리 국민에게는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권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이나 외무부에서는 관용, 외교관 여권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여권은 서울시 4개구청(종로, 노원, 서초, 영등포구청)과 광역시, 도에서 외무부 여권과의 통제하에 여권발급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도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3. 여권의 발급 절차
여권발급은 여권과 자체업무 이외에도 병무업무, 주민등록업무, 경찰업무(신원조회)등이 상 호 관련되어 있다. 우리 국민이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전산확인을 통해 신원조회를 거친 후 빠르면 당일에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통상 2~3일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신원조사가 「미회보」로 분류된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이내에 신원조회가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여권을 발 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4. 여권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3.5㎝×4.5㎝)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 인감증명서(18세미만 미성년자에 해당)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와 개명, 생년월일 정정된 자는 호적등본 1통 추가 제출
5. 여권의 유효기간
여권은 기간별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복수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며, 단수여권 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며 통상 1년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있다. 복수여권의 경우 당해 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신규여권 발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 환경에 관한 법률상식
1. 환경과 환경오염
환경이란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위를 둘러싸고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을 말하며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으로 이러한 환경이 오염물질로 더럽혀지는 현상 또는 상태를 환경 오염이라고 한다. 환경오염은 자연계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자연의 자정능력(自净能力)을 초과할 때 나타난다. 환경오염 내지 자연파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연계의 환경용량에 비하여 그 오염행위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오염현상 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그 후 과학기술의 발달, 이로 인한 산업화와 공업화의 진전, 도시화, 인구의 증가 등이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가속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뚜렸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기름 진 땅으로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어 왔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과 그로 인한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물과 공기 는 물론 땅까지도 오염되어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까지도 걱정하게 되었다.
2. 환경오염의 원인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기는 주로 난 방, 자동차운행, 산업용 열공급 등 석유나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며 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먼지, 옥시탄트(Ox)등이 있다. 물은 가정의 생활하수, 공장의 산업폐수, 농촌에서의 축산폐수나 비료․농약 등의 영농화학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대기오염․수질오염․쓰레기발생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고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피해를 입게 된다.
3. 오염행위의 규제
가. 환경영향평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체육시설의 설치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 및 보완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환경영향저감에 관한 협의내용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협의내용은 사업승인 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이행되어진다.
나. 자연환경의 보호
국가가 국토의 개발 및 이용, 기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자연환경 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매 10년마다 자연보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국에 걸쳐 지형․야생동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특정 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 등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수출입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환경기준의 설정
-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보전하는 데 필요한 환경상의 기준이 환경기준인데 각종 오염
  규제시책은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배출허용기준
-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당해사업장 밖으로 폐수 또는 가스등의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농
  도를 말하며 배출규제의 핵심요소로 최근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기계, 기구로서 대기환경보 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기계, 기구이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관리청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에서 당해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의 여부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사업자가 조업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등 방지시 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장등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출 부과금이 부과된다. 배출 부과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정 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지역 등의 요인이 고려된다.
라.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
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공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어 지는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의 처리책임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모든 국민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종이․유리등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상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규제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음식점, 목욕탕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대기, 물, 토양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발생하는 간접 적 피해로, 대개 서서히 그리고 계속적 침해를 통하여 피해를 발생케하므로 개개의 오염 발생원인으로부터 적은 양이 배출되더라도 그 양이 누적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오염이 확산되어 피해범위가 넓고,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 배상 액도 막대한 액수에 달하며, 피해내용도 복잡 다양한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제를 받는 방법은, 첫째, 당사자 상호간 합의에 의한 해결로 시간,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합 의가 잘 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강제적이고 공정 한 해결수단이지만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 행위에 고의․과실 이 있었고, 피해발생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피해구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제도이다. 구체적 분쟁조정방법으로는 알선․조정․재정등 3가지 방법이 있고 분쟁조정을 담당할 기관으로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상설)
- 재정사건
- 2인이상의 시․도에 관련된 분쟁사건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송사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으로 인한 예상피해 분쟁의 알선․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비상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5.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우리 국토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고도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각종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우리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되었다. 우리 삶의 보금자리인 이 자연을 온갖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 자신이 바로 오염의 원 인자이며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생활주변과 가정에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과 전기를 아껴쓰고, 합성세제와 포장지나 비닐주머니 등 1회용 생활용품도 되도록 적게 써야 한다. 음식찌꺼기나 식용유 등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생활쓰레기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버리면 쓰레기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자동차정비를 철저히 하고 고무, 비닐 등을 함부로 태우지 않는 것도 매연을 줄이는 방법이 다.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은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에서 세차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지 말며, 낚시․등산 시에 도시락을 이용하고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반드시 다시 가져오도록 하여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약을 알맞게 뿌리고, 폐비닐과 빈병은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도 우리의 가족처럼 아끼며 보호하는 자연사랑 의 정신이 생활화 되도록 하여야겠다.

■ 국가배상 신청 방법
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2.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3. 배상신청 장소
가.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각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아래 배상심의회)
나.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국방부 각급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4.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치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
   우)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5.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 배상금 지급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 배상신청 기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6.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
○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2군단지역 : 2군단 지구배상 심의회)
○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등)
7.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
  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다.
○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후 3월이 경과할 때까
   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8.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소송제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음).
○ 충분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특히 유족 및 장해배상시 중간이자공제 방식을 ?98. 3월부터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할인법(호프만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어 배상액이 법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송제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0. 12. 29.부터는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굳이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 부모동의 없으면 무효 -
[질문] 내 아들 갑은 18세의 대학생으로 증여받은 임야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을에게 팔고 받은 돈을 학비․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는 아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그런데 을은 내 아들이 신체도 건장하고 성년이라고 말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취소는 부당하고,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부동산 대금과 그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답변] 현행 민법상 만 20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로서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계약이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최근 1심 법원에서도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갑이 사술(诈術)로써 성년자라고 믿게 하거나(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관한 공적증명서를 변조한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술'이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갑이 성년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사술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갑이나 갑의 아버지인 상담인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즉 취소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든다) 갑은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을은 이전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러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에 기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 등은 반환돼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141조). 이는 취소 대상이 된 계약 등에 의해 사실상 얻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그것이 변형돼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것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의미다. 위 사안에서 갑은 매매대금을 학비로 지출하고 필요한 생활용도에 사용했으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돼 이를 을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성년이 된 후 계약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 보증의 의의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등의 특정재산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보증인의 자격
보증계약도 일반계약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보증도 가능하다.
3.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계약 성립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장되지 않는다.
나. 근보증 또는 계속적보증
계속적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증계약체결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증의 효력
가. 보증채무 청구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등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 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에게 생긴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등)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出财)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증인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제한된다. 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6.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앞서 설명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등은 가지고 있다.
7. 신원보증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신원보증에는 ① 노무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根保證)과 ②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损害担保契约)과 ③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다.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신원보증의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다. 동 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그 보증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기간갱신을 할 수 있으나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여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피용자의 임무․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 하도록 하고 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8. 보증보험제도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资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이다.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증공탁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부구매, 신원보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시에도 이용된다.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75%, 보석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8%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증보험청약서와 약정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신용카드분실시 분실자의 책임
문 : 갑이라는 남자는 두달 전 지하철 안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그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갑은 그 당시 지갑속에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신용카드가 함께 분실된 것을 알고 분실 후 약 2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해당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신용카드는 분실 당일 밤 어느 상점에서 물품구입대금으로 수백만원 상당이 부정사용되었는바, 그 상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 당일 밤 을이라는 여자가 갑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은 단지 카드분실신고를 뒤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부정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 위 사안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접수일의 전일부터 15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불 수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며, 남자 회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카드 앞면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수 있어 위 여자가 그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가맹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4. 23. 90다15129).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갑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그 후 15일이 넘어서야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을이 카드를 부정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갑에게 모든 칙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이용될 당시 그 이용자가 남자회원 본인이 아닌 여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이용자와 카드회원의 동일성 여부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갑은 일정범위 내에서 카드의 부정사용분에 대한 책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분실신고일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그 보상비율을 달리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카드를 대여․담보제공․불법대출에 이용한 경우,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전액회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분실 후 즉시 신고치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공중장소에서 부주의하게 보관․관리한 경우(회사 직원숙소에 걸어둔 옷 속의 신용카드 분실또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찾은 뒤 깜빡 잊고 카드를 챙기지 않은 경우 등), 만취상태에서 분실․도난 당한 경우, 분실신고시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일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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