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

봄의화신 2009. 12. 8. 13:37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

송년회 등으로 들뜬 연말 분위기 속에서도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할 게 있다. 연말정산이다. 직장인들이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세금 환급금을 두둑이 받으려면,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기본공제와 의료비·교육비공제 한도가 지난해와 달라졌고, 올해 가입자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교육비 등 공제한도 늘어 총급여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00만원씩 빼주던 기본공제 금액이 올해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부양가족의 경우 남자 60살 이상, 여자 55살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살 이상이어야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다. 하지만 미용·성형수술과 한약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한약 구입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할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의 직장인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2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의료비는 가능하면 한 해에 몰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1명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1명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올해부터는 교복구입비도 1명당 연간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을 샀다면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 장마저축, 주식형 펀드 막차 타자 직장인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보험)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따라서 연간 750만원(월 62만5000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도(3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에 지금 가입해 분기 납입 한도인 300만원을 연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이 3000만원가량 된다면 21만12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추신:장마저축 연봉 8800만원이하만 공제가능=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은 48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년 이상의 국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분기당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1년차는 납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씩이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1명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만기 30년 이상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거치기간에 관계없이 소득공제가 된다.

 

■  올 연말정산 기본공제금액 늘고, 위탁아동포함


올 해 연말정산부터 1인당 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이 포함된다. 

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중·고등생 교복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밝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내년 1월말까지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요건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위한 보험·의료·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올 해부터는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로 지난해보다 1-2% 인하됐다.


또한 1인당 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증가하고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미용·성형 수술비,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 해 말까지로 연장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600)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한다.


다음달 21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종합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 연말정산 가족자료 동의 미리 받으세요" 
국세청은 16일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신청방법이 공인인증서 한 가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동의 신청 인원은 2007년 75만8천명에서 지난해 330만3천명으로 435.7% 증가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시적인 과부하를 막으려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팩스 전용회선도 30개에서 90개로 늘렸다.


올해의 경우 1월15일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보름 만에 동의 신청자의 75.4%가 몰리기도 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이달부터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가능하다.


 
■ <연말정산> 교육비.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교육비에 허리 휘는 봉급생활자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기회는 연말정산이다.

   엄청난 비용에 비하면 '쥐꼬리'수준이기는 하지만 교육비 가운데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올해는 학교 급식비 등 몇몇 항목이 공제대상으로 인정됐으므로 예년보다 좀 더 철저히 챙기라"고 당부했다.

 
◇ 학교 급식비.교과서 대금도 공제대상
교육비와 기부금은 공제인정 범위가 늘어난다.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재비를 뺀 방과후 학교수업료도 대상에 들어가므로 잘 챙겨야 한다.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이 올해부터 추가 소득공제되므로 이 부분도 잘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더라도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신고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2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역시 장애인이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종교단체 외 기부금 공제 늘어나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본인 기부액만 인정되던 것도 올해부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주택자금 공제대상 확실히..장기펀드 공제 신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그러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가 돼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말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해당 연도내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기지론 설정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사들였다면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 한도내에서 1년차에는 불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Q&A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자기권리 찾기'지만 막상 닥칠 때마다 전년에 비해 조금씩 달라진 내용 때문에    애를 먹게 마련이다.

     올해는 연말정산 증빙제출과 과다납부 세금을 돌려받는 시기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신용카드 등 의 사용액 공제도 일부 바뀌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사용공제의 대상 시기가 달라진다는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가 이듬해 1월로 달라지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액 등)도 여기에 맞춰 1∼12월이 됐다.

   지금까지 전년 12월∼올해 11월이었던 것을 맞추다보니 올해만 지난해 12월∼올해 12월의 13개월치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대상도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15%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20%까지로 달라진다.

   의료비 공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지난해 12월∼올해 12월분이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본인이나 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사용액 전액이, 그외에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범위에서 500만원까지다.

   의료비 공제대상에는 병원비 외에 약제비,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포함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공제 허용문제는 어떻게 됐나.

   ▲지난해에는 카드로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이 문제를 올해분부터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복 확인에 드는 비용에 비해 세수 증대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 교육비 공제가 좀 더 확대됐다는데 내용과 전체 한도액은.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항목이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까지 인정된다.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다.

 
-- 기부금 공제의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지난해까지 소득금액의 10%에서 올해부터 15%로 늘어나고 본인 외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기부한 부분까지 포함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까지다.

 
-- 출산이나 장애인 가족에 대해 공제를 통한 지원이 늘어났다는데.

   ▲올해부터 출산뿐 아니라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입양이 이뤄진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연말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게 있고 한도는.

   ▲우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은 72만원까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각각 300만원까지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올해부터 신설된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도 자신이 대상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지난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 불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씩이 공제된다. 가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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